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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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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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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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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설치효과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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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을 100%로 했을 경우 발전량 비율 비교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인 주택의 경우 (3kW 설비 설치시)
- 설치 전 : 연간 약 92만원
- 설치 후 : 연간 약 6만원
 연간 약 86만원 절감 예상

※ 설치효과는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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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분야

구분

최대지원용량

용도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

전기생산

추적식

BIPV

태양열

평판형

20㎡이하/

온수생산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5RT 이하/)

·난방 이용

소평풍력

-

3kW이하/

전기생산

연료전지

-

1kW이하/

전기생산 (온수 추가생산)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greenhome.kemco.or.kr/ext/itr/intr/greenHome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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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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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지원대상 정부주택사업 지원 40%이내

구분

용도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통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함


2.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의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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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스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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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에너지 관리공단 : www.kemco.or.kr
한국전력 : www.kepco.c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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