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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공급 공급 의무화(RP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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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tion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영국,이태리,스웨덴,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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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로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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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9개사, ‘17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년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비율(%) | 2.0 | 2.5 | 3.0 | 3.5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x의무비율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년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의무공급량(Gwh) | 276 | 723 | 1,353 | 1,971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제3항)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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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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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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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o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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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 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 2017-6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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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 (’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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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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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판매사업자 선정 | |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선택사항임 |
발전소 준공 | |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검사 | |
- 전기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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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약 체결 | |
- 전력거래소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
-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대상 설비 확인 | |
- 신재생에너지 센터신고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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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발급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신청기한 :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
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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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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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확인 | |
- 신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저력거래량 확인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 시스템 *발급수수료 납부 *1REC당 55원(부가세 포함) *100kw미만 발전소 수수료 면제 |
공인인증서 발급 | |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 지원 시스템) *발급된 공급 인증서 확인 |
공인인증서 거래 | |
- 전략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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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사업제안서 아래 클릭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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