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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공급 공급 의무화(RP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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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tion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영국,이태리,스웨덴,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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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로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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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0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7-2호) 
0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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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총 19개사, ‘17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년도’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비율(%)
2.0
2.5
3.0
3.53.54.05.06.07.08.09.010.0
*의무공급량=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x의무비율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년도’12년
’13년
’14년
’15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4제3항)
*2016년 이후부터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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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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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 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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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o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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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 ’17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

5.0

’16

4.5

’17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7-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 2017-6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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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 (’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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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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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선택사항임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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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RPS대상 설비 확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신고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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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발급
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 신청기한 : REC 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
 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REC = 전력거래량(MWh) X 가중치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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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01. (별지 제3호 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02. (별지 제5호 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 신청서 
03. (별지 제6호 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등록말소 신청서 
04. 기타 설비확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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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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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확인
- 신생에너지센터 (RPS, 종합 지원 시스템)
*저력거래량 확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 시스템
*발급수수료 납부
*1REC당 55원(부가세 포함)
*100kw미만 발전소 수수료 면제
공인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 지원 시스템)
*발급된 공급 인증서 확인


공인인증서 거래

- 전략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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