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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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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tion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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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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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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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 계약석 체결
소비자 대여 사업자 
계약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모듈, 인버터) 사용의무
대여 사업자 
사용전점검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대여 사업자 

대여료 납부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소비자
유지·보수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대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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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 계약석 체결
소비자 대여 사업자 

계약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모듈, 인버터) 사용의무
대여 사업자 

사용전점검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대여 사업자 

대여료 납부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소비자

유지·보수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대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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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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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주)
0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0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0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0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05. 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
0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단독주택 (3kW기준)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 (REP)

(VAT제외)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234원/kWh

4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20,000원

(단위 : 원/kWh, 원)


단독주택 (3kW초과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구분

사업기간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7년

89,000원

121,000원

152,000원

202,000원

234,000원

26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33,000원

33,000원

33,000원

49,000원

49,000원

49,000원

(단위 : 원)

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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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주)
0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0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0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0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05. 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
0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단독주택 (3kW기준)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 (REP)

(VAT제외)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

234원/kWh

4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음

20,000원

(단위 : 원/kWh, 원)


단독주택 (3kW초과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구분

사업기간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7년

89,000원

121,000원

152,000원

202,000원

234,000원

265,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33,000원

33,000원

33,000원

49,000원

49,000원

49,000원

(단위 : 원)

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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