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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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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ition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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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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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 |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 계약석 체결 소비자 대여 사업자 |
계약체결 | |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모듈, 인버터) 사용의무 대여 사업자 |
사용전점검 |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대여 사업자 |
대여료 납부 |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소비자 |
유지·보수 | |
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대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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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 계약석 체결 소비자 대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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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제품 (모듈, 인버터) 사용의무 대여 사업자 |
사용전점검 | |
설치완료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요청 대여 사업자 |
대여료 납부 | |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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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대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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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주)
0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0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0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0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05. 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
0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단독주택 (3kW기준)
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 (REP) (VAT제외)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기본 | 7년 | 234원/kWh | 45,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음 | 20,000원 |
(단위 : 원/kWh, 원)
단독주택 (3kW초과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구분 | 사업기간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
4kW | 5kW | 6kW | 7kW | 8kW | 9kW | ||
기본 | 7년 | 89,000원 | 121,000원 |
152,000원 |
202,000원 |
234,000원 |
265,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49,000원 | 49,000원 | 49,000원 |
(단위 : 원)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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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주)
01.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0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0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0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05. 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
0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단독주택 (3kW기준)
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 (REP) (VAT제외)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기본 | 7년 | 234원/kWh | 45,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음 | 20,000원 |
(단위 : 원/kWh, 원)
단독주택 (3kW초과 기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구분 | 사업기간 |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 |||||
4kW | 5kW | 6kW | 7kW | 8kW | 9kW | ||
기본 | 7년 | 89,000원 | 121,000원 |
152,000원 |
202,000원 |
234,000원 |
265,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33,000원 | 33,000원 | 33,000원 | 49,000원 | 49,000원 | 49,000원 |
(단위 : 원)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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